
의왕시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때에만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건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주소 체계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 생활 속 편의 향상이 될 것”이라며 “달라진 주소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달라지는 주소 제도를 많은 시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10월까지 매달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벤트는 의왕시청 공식블로그(의왕e야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