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개학 후 실내외 구분없이 4단계 15명, 3단계 30명까지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학생선수들은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환기(통풍), 마스크 착용, 소독 등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황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황 의원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던 만큼 그에 맞는 방침이 세워졌다”며 “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벌어지면 피해를 보던 학생선수들에게 이제야 옳은 방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에게는 운동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닌, ‘삶’이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한류와 스포츠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선수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