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문을 열었다. 그만큼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으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12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중 68만여(29.3%)가구가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절반가량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도 매년 2만~3만 마리에 달하고 있어 더욱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19일부터 부터 9월30일까지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에게 도내 동물병원 등 등록된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적발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10월 한 달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산책로와 공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반려동물 등록 절차,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려인 A씨는 “우리 아이는 18년을 키웠는데도 반려견 등록을 하는건지 몰랐다. 주변에서도 다들 몰랐다고 하더라”라며 “아마 지역 맘카페에서 자진신고 하라는 글을 보지 못했으면 10월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냈을지도 모른다. 7년을 시행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거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또 등록하려 해도 종류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서 헷갈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도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반상회, 아파트, 놀이터 등에 걸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의왕IC 전광판 송출이나 시·군별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라며 “도에서는 등록을 하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저렴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