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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육·해·공군 내 성범죄…이재명 “군 대응에 말문 막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이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군대 내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 등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군의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다.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것이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정도가 불기소처분 됐다. 실형선고는 6%에 불과하다.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 은폐와 축소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즉시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합의됐다.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히다.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피해자 가족의 글이 가슴을 찌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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