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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의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 “법적 근거조차 외면한 정치적 판단”

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유의사항’ 근거규정 없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한 부산대학교의 정치적인 판단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부산대학교가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한 것이지 최종처분은 아니다. 다시 말해 2~3개월 정도 걸리는 청문절차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는 19위를 했으며 전적 대학의 성적은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소개서에도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입시전형을 감시하는 기구인 부산대 공정위도 입학취소 결정은 초유의 사건으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유지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의견이 양분돼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어 부산대는 ‘조민 씨가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공정위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은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소사유를 단서로 달았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일까.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처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주석까지 단다.

 

하지만 문제는 신입생 모집요강 중 ‘유의사항’이라는 단서가 모집요강에만 있었을 뿐 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전혀 해당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부산대는 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 ‘유의사항’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리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기자와의 텔레그램을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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