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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key men'은 모든 지자체

통일부 '대북지원사업 규정' 행정예고
도, 실무 매뉴얼 산하 30여 시군 발송
UN제재 대상 아닌 사업부터 추진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도록 추진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가 힘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 대북사업 또한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르면 9월 중 시행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신청·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서울·인천·부산 등 8곳의 광역단체와 고양시 등 기초단체 4곳은 앞서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승인을 마친 상태이다.

 

통일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풀어갈 문제들이 있겠지만 통일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 나간다면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접경 지역이 있는 탓에 경기도는 일찌감치 남북 교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9년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고, 지난 5월 31일에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산하 30여 시·군에 발송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대북 협력에 공을 들이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남북 평화 관련 공약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UN)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5개의 남북 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통일부가 초창기 대북사업자를 모집할 당시 지원해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남북사업을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같이 해야한다”며 “앞서 개풍양묘장과 유리온실사업 등 관련 대북제재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듯이 남북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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