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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연봉 5800만원 1인가구로 확대
2인 이상 가구 건보료 기준 1만원 단위로 올려
맞벌이 4인가구 기준 직장 39만원, 지역 43만원 이하

 

정부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절차를 9월 6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 등의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당초 14만3900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부터는 1000원 이하 단위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금액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2인 가구는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가구는 31만원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계산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가구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다.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는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접수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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