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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주기 건설기계 연중 야간 단속 실시

 

파주시는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를 연중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지의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 건설기계 운행에 따른 매연과 소음 발생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월롱면 영태리 미군반환공여지에 건설기계 임시 공영 주기장을 조성해 개방했으며 1일 80여 대가 주기할 수 있도록했다.

 

파주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다수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야간에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자동차의 불법 주차와 달리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조치 및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기나 누적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주시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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