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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조 규모 경기도 금고 선정 때 ‘탈석탄 반영’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정 조례안 의결
'기후금융 이행실적' 내 항목 둘로 나눠 통과

 

연간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 지정에 있어 ‘탈(脫)석탄’ 여부를 선정 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원미정 의원(더민주·안산8)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비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해, 도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등에 대한 평가(배점 2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월 열린 350회 임시회에서 안행위는 같은 안건에 대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 유도를 위한 제도 설계에는 동의하나,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등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선정 지표에 담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었다.

 

이에 원 의원은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등에 대한 평가(배점 2점) 등이 담긴 '기후금융 이행실적'의 항목을 둘로 나눠 각 1점씩 배치해 재상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객관성, 변별성 부족 등의 지적이 나왔고, 위원회는 기존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신실적 및 증진방안 등 기존 평가 배점을 6.0점에서 0.5점(총 6.5점)으로 늘리고,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하나로 합쳐 배점 2점을 1.5점으로 축소해 통과시켰다.

 

김판수 안행위원장은 “법적 구속도 없고,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며 “기후위기에 기여하는 실적을 가지고 통계 등을 만들어 배점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든다. 금고를 지정하는 것에 2점 이상이 부여돼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탈석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융기관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목적 달성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행위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 도의회에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도지사가 사고조사위 구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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