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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인사권 독립 대비한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정승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이 실현된 만큼 이를 인사운영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발의했다”며 “의회 직류 신설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 비록 잔존하나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의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릴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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