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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율 제고

 

동두천시는 14일 과태료를 비롯한 일반회계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고지서는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로 6455건의 체납액 39억 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했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및 www.giro.kr)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031-860-2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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