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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규모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개선돼야

道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서울시보다 4배, 행정서비스 저하

  • 등록 2021.09.23 06:00:00
  • 13면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 1인당 맡아야 하는 주민 수는 경기도가 3083명, 서울시가 844명으로 경기도가 무려 4배가 더 많아 도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김봉균 도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이다. 전국 최대·최고 규모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규모 격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8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978만 명이었다.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0만 명은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인구수를 합친 것이다. 지역 내 총생산도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많다. 그런데 앞에서 짚은 것처럼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하는 주민 수는 서울시의 4배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서울시 부시장이 차관급이니 도지사는 물론 도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다. 1급 공무원도 서울시가 8명인데 경기도는 부지사 포함, 4명에 지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특히 열악한 환경의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전국 축산농가의 20%, 축산시설의 23%가 밀집해있는 가축전염병의 최대 피해지이지만 141명의 인력이 연평균 방역 검사 136만 건, 축산물 검사 1억 4200만 건의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급 사업본부로 승격시켜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경기도뿐 아니다. 수원시는 2002년 100만 명이 된 이후 2019년 말 기준 인구 123만 명을 넘겼다. 같은 해 울산광역시 116만 명보다 더 많았다. 그럼에도 2020년 6월 기준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었다. 행정조직 역시 큰 차이가 있다.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도내에서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고양시, 용인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는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차별을 받고 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로 구분돼 있고 서로 다른 재산 한도액을 산정하고 있다. 대도시지만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 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물가와 생활수준이 ‘대도시’ 주민과 비슷한데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도 그렇다.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은 지난해 10월 기준 수원시 1432억여 원, 울산광역시 9610억 원으로 울산광역시가 7배가량 많았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들이 개선돼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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