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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파주 운정 172m 초고층 주상복합 고도 제한 논란 해법 찾아야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일원 P1, P2 불럭 8만9979㎡의 부지에 총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49층(높이 172.95m)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669호 등 주상복합 건물 신축과 관련, 군부대와 파주시 간에 건축물고도제한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하율디엔씨㈜가 추진하는 본 건축물과 관련해 관할부대인 육군 9사단의 주장은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서울 외곽 대공방어를 위한 핵심 진지로서, 작전방경(3㎞) 범위 내 131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격제한, 레이더탐지제한, 진지노출 등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하여 국가 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파주시는 지난 2008년 9월 22일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이때 국방부는 당 지역에 대해 대공방호구역 또는 131m 고도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감사원 컨설팅에서 군협의 의무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아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는 있다. 

 

문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다. 현재 파주지역 면적의 8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소송전으로 전개 될 경우 여타 파주시의 개발지들에 대한 규제나 P1·P2 블록의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 지연과 분양자들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파주시는 초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도시가치 상승과 지역의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군부대는 국가영공방위라는 안보원칙을 내세워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의 주장이 계속된다면 어느 한 쪽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주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래 파주발전의 새로운 상생방안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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