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저지를 위해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29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추석 명절 대이동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지난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며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가 포함된 것은 구인·구직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직업소개소 특성상 이용자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난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양동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덕정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덕정동 350-14번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