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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 위한 일제 단속 실시

 

파주시는 10월 1~20일 20일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부정 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 수수(일명 ‘깡’) ▲실제 거래가액 이상 상품권 수수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지역화폐 결제 거부하거나 추가금 요구 등의 행위이다.

 

시는 이 기간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부정유통 경중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파주시 신승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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