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3일 미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가 훈련중인 사격장에 들어가 미군들의 사격훈련업무를 방해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민중의소리 이모(47)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위가담자와 전날 전화통화를 한 뒤 영평 미군사격장 안에 함께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뤄 시위대와 암묵적으로 상호 공모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4시55분께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2명과 함께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미8군 종합사격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