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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절반 인하…오는 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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