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제수용품 등 일반 생활용품이 많이 거래되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확립하기 위해 저울류 계량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수 용품을 많이 판매하는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상 내 접시지시 저울과 판 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의 ▲계량기 봉인 탈락 및 눈금판. 스프링 교체 여부 ▲검정 증인 표시 확인 ▲정기검사필증 부착 유무 확인 ▲사용 공차 초과 여부 ▲영점 조정 및 수평 유지상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는 한편 계량기를 변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