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방법으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신고자가 119에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청각장애나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음성통화 외에 문자, 앱, 영상통화 서비스로 나뉜다. 문자 신고 이용방법은 문자 및 사진‧동영상을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며 스마트폰은 앱 서비스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자가 GPS 위치 서비스를 켜 둔 경우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산·바다 등 사고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 119 누른 뒤 영상통화모드로 전화를 걸면 상황실로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김준태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119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