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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내달 1일부터…사적모임 10∼12명까지·24시간 영업

 

내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모일 수 있다. 단,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PCR 음성확인서)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병상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6주 간격이라면 12월 13일이면 2단계, 내년 1월 24일이면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없어진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는 현행 유지이다.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마련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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