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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첨예하게 대립하는 도-도의회

관리 기관 파주시로 변경, 운영권도 파주시로 넘기는 것이 옳다

  • 등록 2021.11.04 06:00:00
  • 13면

파주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3일자 1면) 이로 인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임시회 기간 중 도 건설국의 각종 안건 심의를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가 파주시 이관을 미루고 있는데다 운영권도 없는 상태에서 휴게소의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 심의까지 진행하고, 도의원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해 사실 확인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 건설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도 건설국의 모든 안건을 잠정 보류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2월 자유로 건설사업이 시작됐다. 자유로를 만든 이후 2003년 해당 도로에 편입된 파주시 문발동 495-122일대 2만5357㎡ 땅에 도가 47억 원을 들여 휴게소를 건립했다. 당시 도가 운영·관리를 직접 맡았다. 이후 2008년 11월 자유로는 국지도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 기관은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변경됐다. 휴게소도 도로의 부속시설물이므로 경기도가 아닌 지자체로 운영 주체가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자유로의 도로관리 기관이 파주시로 변경됐음에도 경기도는 운영권을 파주시에 넘기지 않았다. 파주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법제처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도에 자유로 휴게소의 운영·관리권에 대한 이관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이를 수용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과 관리 권한이 없는 도가 심의위원에 도의원을 배제한 채 휴게소 운영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 심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파주지역 김경일 도의원(더민주·파주3)은 “코로나로 인해 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 뒤 갑자기 도의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시 도 건설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도의회의 분노를 키웠다.

 

이를 경기도의 도의회 경시라고 판단한 건설교통위원회가 도 건설국의 안건 심의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어찌 보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힘겨루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의 말처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관을 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LH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넘겨달라고 거듭 요구해왔고 LH는 결국 4015㎡에 대한 등기를 모두 도에 이전했다. 휴게소 조성에 예산 47억 원을 투입했고 토지 소유권도 돌려받는 등 도의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관리 기관이 파주시로 변경된 만큼 고집부리지 말고 운영권을 파주시로 넘기는 것이 박수를 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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