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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간 쓰레기 불법소각 내년 1월까지 단속

 

파주시가 내년 1월까지 야간시간대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에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정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전담반 5개 조를 구성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 사용이 늘어 연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신도시 주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화목연료를 사용할 경우 쓰레기를 함께 태우지 못하도록 홍보,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에 불을 놓거나 공사현장, 사업장 등의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가 기상 상황에 따라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파주시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은 “운정신도시 일대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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