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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OTT ‘망 사용료’ 종지부, 공은 국회에 달렸다

이달 초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지불 관련 소송전 1심에서 패배하고, 정치권에서 망 사용료 부과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망 사용료 지불 및 이로 인한 수익 배분을 재계산 해야 할 위치에 놓였다.

 

딘 부사장은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보다 미국 IT 업계 로비단체인 ITIC(기술산업협의회) 회장을 지내는 등 전문 로비스트 경력이 깊은 자다. 넷플릭스가 ‘해결사’를 보낼 만큼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여부에 깊은 관심인 셈이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딘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한국에 낸다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동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정치권의 망 사용료 법제화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업체는 현행법에 적용돼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반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관련 업계는 이러한 ‘역차별’ 시정을 시장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해왔으나, 2019년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망 사용료 차별적 부과 신고에도 공정위는 2년 6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이제야 망 사용료 의제가 떠오른 것이 반갑지만, 수년 동안 업계가 요구해왔음에도 정치권은 넷플릭스 방한을 더 빨리 조명했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K팝에 이어 오징어게임으로 ‘K-콘텐츠’의 저력이 세계에 주목받게 되는 것은 분명 반가워야 할 일이다. 이를 발판 삼아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투자를 더 늘리는 것 또한 호재다.

 

하지만 망 사용료에 대한 공정성이 조기에 확립되지 않는다면 ‘잘못 꿰인 단추’처럼 망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지속해서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OTT 시장이 확대되고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나날이 커지는 배경은 깊이 고려해야할 점이다.

 

망 사용료 관련 법정 공방은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며,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기관인 공정위는 요지부동이다. 이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공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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