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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7년째, 아직 모르는 사람 많다니

동물등록 사각지대 농촌, ‘찾아가는 등록제’ 고려해 볼만하다

  • 등록 2021.11.15 06:00:00
  • 13면

수원시가 11월 한 달간 ‘SNS 동물등록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등록률을 높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서다. 반려견·반려묘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한 수원시민이 대상이다. 내장형은 목걸이로 된 외장형 칩보다 훼손·분실 위험이 적고, 반려견 유실·유기 예방효과도 높다. 수원시 공식 블로그 등에 올라온 ‘2021년 수원시 SNS 동물등록 캠페인’ 게시물을 선택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강아지 또는 고양이 간식,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수원시의 이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

 

시는 캠페인과 함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료·상담비(1만 원 이내)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제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의결,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자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도 들어있다.

 

KB금융그룹의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가구라고 한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연관 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유실·유기 또한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은 지난해 13만 401마리나 됐다. 이 가운데 분양은 30% 정도, 소유주 인도는 1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안락사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동물은 21% 가량이었다. ‘반려’라는 인식이 없이 단지 순간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들어 입양했다가 키우기 귀찮다고 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늙어서 보기 싫어졌다거나 병이 들었다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돼 미등록 동물 소유주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도 동물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등록 반려견인 경우에는 동물 병원에서 먼저 동물 등록 완료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도 20%가 넘는 131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

 

특히 농촌지역이 동물등록제의 사각지대다.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서 반려동물을 벗 삼아 자식 삼아 지내는 노인들이 많지만 정보력이 부족해 동물등록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 노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따라서 농촌지역으로 찾아가서 동물 등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등록 의무화 대상은 반려견이다. 하지만 반려묘의 유실·유기 문제도 심각한 만큼 고양이 역시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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