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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내 음주운전' 경찰관, 근무시간 조작 시도 정황도

인천경찰청, 4주간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복무실태 점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적발되기 전 근무 시간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같은 부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자정을 넘겨 경찰서로 돌아왔다.

 

A 경위는 당시 경찰서 본관 2층에 있는 초과근무용 단말기에 다가가 안면 인식을 시도한 뒤 주차장으로 이동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경위가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한 시점은 자정을 넘겨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의 이 같은 행위가 복무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서와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간 복무 실태에 관한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퇴근 후 사적 용무를 보고 들어와 초과근무를 기록하는 등 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6일 0시 40분께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30m가량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그는 회식 후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청사 내 폐쇄회로(CC)TV로 A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그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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