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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 1위 경기도…축구장 5600개 규모

남양주시·양평군 순 보유율 높고, 약 90% 임야 및 농지 용도
국토부 "외국 국적 자녀에 증여·상속이 주요 증가 원인"

경기도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조사 결과 경기도가 4664만1000㎡로 보유면적이 가장 크다. 이는 축구장 5600개를 합친 규모다. 

 

경기도 전체 토지 면적 기준(10,192.52㎢)으로 살펴보면 약 0.45%에 해당한다. 시군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은 남양주시가 564만4000㎡로 가장 넓었다. 그다음 양평군 3992㎡, 안성시 3977㎡, 가평군 3692㎡, 여주시 3054㎡ 순이었다.

 

외국인들은 주로 임야·농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총 4176만7000㎡로, 전체 보유면적의 약 90%를 차지한다. 주거용 212만5000㎡, 공장용 159만6000㎡, 상업용 109만7000㎡ 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9만9000㎡ 가량 보유면적이 늘어났다. 금액 역시 101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2.1% 정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증가 원인으로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 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들의 임야·농지 소유가 차익을 노린 투기성 성격이 짙다며 관련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수도권에 편중하는 이유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올라 매각 차익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려 있다 본다"라며 "어차피 적은 돈으로 임야나 농지로의 활용 계획 없이 샀다가 한국계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국내 전답이 외국 사람들은 쓸 일이 없다. 순수하게 투기성 매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나 산림경영계획서 등을 철저히 받는 등 있는 제도만 잘 활용해되 되는데 소홀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전국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 5,674만㎡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18.2%인 4664만1000㎡ 보유하고 있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크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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