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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음주운전·방역위반·집회 모두 늘었다

11월 음주운전 적발건수 9312건…일평균 372.5건
감염예방법 위반 등 102건 적발…집회 신고도 1만 3669건으로 증가
지난 24일 김부겸 총리 "비상계획 발동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방역위반, 집회 신고 등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9312건 이 적발, 하루 평균 37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 정지 수준은 2541건이다.

 

휴가철인 지난 7월과 8월 각각 기록한 9974건(일평균 322건), 9507건(일평균 307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연말연시 술자리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 유흥가 및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단속에 들어갔다.

 

유흥시설 단속이 경우 1만 1858곳을 점검해 감염예방법 위반 등으로 102건 531명이 적발됐다.

 

집회 신고 역시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전국에 접수된 집회 신고는 총 1만 3669건으로, 지난달 849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일평균 547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274건보다 99.6% 상승했다. 이런 상황 속 28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만 165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1090명 증가했다.

 

수도권 내 감염 확산세는 이달 초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로 일정 기간 정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말하며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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