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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창구 운영

국세청,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아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신청 창구가 운영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개인처럼 일반세율(0.6∼6.0%), 6억원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신청창구를 종부세 신고 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해당 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하는 적극 행정을 펼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 받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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