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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로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 인원 제한

4주간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첫날인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에 '특별방역대책'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적 모임은 최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 경기신문 = 이연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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