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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이익 19조원, 투기세력에게 돌아가”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토지가격 2배↑, 건설사 수익 17.5% 이상”
“공영개발지구 지정해야”…‘대장동 3법’ 필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19조원이 투기세력·민간사업자 등에게 돌아가, 공공 주거안정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투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계산한 결과, 전체 개발이익은 19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액 규모별로는 개인분양자 8조9000억원, 토지주 6조5000억원, 민간사업자 2조6000억원, LH 1조1000억원 순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개발이익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주, 토지보상·택지조성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분양을 맡은 민간사업자, 아파트 매도를 한 개인 분양자에 갔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교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한 2018년부터 협의 보상까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 토지주에겐 6조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광명·시흥신도시 7만호 중 2만8000호(40%)를 매각·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는 2조6000억원의 개발이익과 17.5%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 아파트 개인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도 8조8579억원”이라 추정하며 “세대당 약 3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에 매각되는 정부 방침이 이러한 투기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일부 소수에게만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집중시키지 말고, 국토교통부·LH가 신도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투기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세력·민간건설사·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공공주거안정을 위한 ‘대장동 3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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