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2월 한 달간 승차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고 밝힌 가운데 8일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한시민이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원시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 경기신문 = 이연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