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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조정…경기도 잠김 매물 풀릴까

극심한 거래 위축 속 대기 매물 해소 기대되지만
추가 매물 대폭 증가 등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듯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가운데 극심한 거래 위축을 겪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부동산업계는 매물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소유주들이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신중론을 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날부터 1세대 1주택자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가령 5년 전 7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2억에 팔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일 경우 내야할 금액이 1340만원이지만, 개정된 ‘12억 원‘ 기준을 적용하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3년 전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한 뒤 20억 원에 되파는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1억2584만원이 아닌, 8462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 주택은 전국 42만 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6만7112가구다. 12억원~15억원 이하는 1만3375가구, 15억원~30억원 이하는 3천816가구, 30억원 초과는 20가구이다.

 

수천만 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자, 실제 양도세 비과세 시행 전부터 이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하나, 둘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9일 만난 성남시 운중동 ‘ㅎ‘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담받은 집주인도 있었고, 매물도 조금 나오고 있다. 8일 시행이 됐으니 아마 이 후에 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며 “물론 매도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아직 저울질하고 있는 추세긴 하다“라고 말했다.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실제 매매가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수원시 이의동 ‘ㄷ‘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세금 몇천만원 차이가 매우 크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규모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또 나온다해도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매물이 대폭 늘어나는 ‘거래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이동이 이뤄질 뿐이란 견해도 많다.

 

수원시 하동 ‘ㄱ‘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서 잔금 기한을 길게 잡는 경우가 있긴 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적으니 물건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백현동 ‘ㅍ’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역시 “전혀 변동이 없다.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라며 “동판교는 항상 매물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비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니까 매물이 나오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일부 매물이 나오거나 증가한다 해도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인상되고 있어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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