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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불공정 거래 막는다…중소기업계 ‘환영‘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단가 조정 협의‘ 가능해지고
동의의결제도, 하도급법에도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 시 납품 단가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간 하도급업체는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했지만,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개정안 통과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뤄졌던 조정협의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조정 협의권자 확대로 그간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했던 조정협의 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 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단계적 단가인하계약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단계적인 단가 인하계약을 맺었으나,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실제 공급원가가 하락 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간 해당 조정협의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게 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이다. 


그간 피해기업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 역시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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