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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의계약 특례 적용, 추가 연장 시급“

오미크론 확산 등 경제 상황 불투명, 지역 건설 산업 지원 필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 확대 등 지방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이 추가로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치며, 지역 건설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는 경기도를 찾아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전안전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소액 수의계약대상 공사 확대,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특례 적용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에도 이같은 특례 적용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내년 경기 전망 역시 밝지 않은 만큼 추가 연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의 연장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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