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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n번방 방지법에 "고양이도 검열…이게 자유의 나라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썼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면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앞서 이준석 대표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저도 동의한다"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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