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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기업·청년 모두 “장기근속 유도는 글쎄”

1~2년 보장되지만 이후에는 다 떠나 “중소 기업환경이 개선돼야”
기업 복리증진·주거 지원 등 간접 지원 정책 필요성 제언

 

#1. 경기 화성 소재 ‘ㅇ’ 제조기업은 동탄에 있음에도 청년 구직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조업 특성에 맞는 인력이 전혀 없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3~5년의 장기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2. 경기 김포 소재 ‘ㅇ’ 제조기업도 청년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과의 급여 차이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의 지원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정도로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민간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3. 경기도 성남 소재 ‘ㅎ’ 정보통신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년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고 있고,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2년 근무가 끝나면 대기업으로 이직이 많아 근무 인력의 유지 차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때문에 사업 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장 실무담당자들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절차상 어려움을 겪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장기, 완숙기 등 기업 성장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고용장려금’이 1~2년간 청년들의 근속을 보장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 정책’ 연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청년 실업자가 올해 4월 기준 4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 가운데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고용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비단 기업만의 생각이 아니다. 청년들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 근속을 유도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지원책이라 평가하면서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영등포 소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A(30)씨는 “기업이 가진 비전과 장점 때문에 근무하기보다는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버티면서 다니는 게 더 크다”라며 “기업 환경이 좋은 곳은 정책과 더 시너지를 내겠지만, 중소기업 상황이 다 열악하다 보니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라는 장점을 강조하며 내년 1조3천억 원 규모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이어가지만, 해당 정책에 중도해지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중 23.4%인 11만2090명이 중도 해지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것이다.

 

결국 장기근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과 급여 수준 역시 개선돼야 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 방향 역시 기업의 복리 증진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문수 단국대학교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 등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주택 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는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공제제도를 N년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년 수혜 나이를 최대 34세로 넓히거나, 취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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