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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혐의 없음’ 처분

경찰, 김 전 장관 포함 가족 4명 모무 불송치 결정
“농지 부정취득은 공소시효 만료…명의신탁도 없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 6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불법 임대‧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도 없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과 지자체와 공조했다”면서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1만여 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만 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김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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