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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농업계 환영 목소리

한우·인삼 농가 판매 활성화 기대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10만 원→20만 원 상향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인삼 등 일부 품목의 위축이 컸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절 특수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는 9일 해당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내 농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농업계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특히 인삼업계의 경우 국내 소비량 감소와 인삼가격 하락, 재고 물량 산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가 절실했다.

 

안성에서 1만 평 가량 인삼 농사를 짓는 박진흥(63)씨는 “지난해 추석 등에 20만원 상향이 됐을 때 실제 소비량이 증가했다”라며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인삼 재고 물량이 늘어나 처치 곤란에 놓이면서 실제 농사 규모를 대폭 줄인 농가도 많다. 그렇기에 이같은 개정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우 농가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우 농가의 경우 명절 선물 세트 등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법제화가 농축산물 시장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박병렬 회장은 “선물 가액이 10만 원일 경우 사실 국거리나 불고기용밖에 나갈 수 없다”라며 “하지만 20만 원으로 상향되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등심이나, 채끝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법제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시 한우의 명절 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000억 원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다. 

 

도내 유통업계 역시 명절 특수를 노려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수원축산농협 유통 관계자는 “처음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소비자들이 아예 선물을 안 하는 방향으로 틀어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물세트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협 역시 곧 명절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은 “농업인들이 한해 열심히 공들여서 농사를 지은 만큼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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