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릉을 방문했던 지난 10일, 당시 윤 후보를 수행했던 권성동 의원이 강릉시민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보도와 관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강릉방문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동행 취재를 나왔던 취재 기자들과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한 ‘때때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참석한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새벽 1시 무렵 권성동 의원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부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결국 부부의 신고로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사진 촬영을 요청해 함께 찍었고 남자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 하셨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또한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대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112 신고 내역에는 ‘아내와 같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지금은 권 의원이 자리를 이탈한 상태’로 신고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모욕적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며, 사건처리에 대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 고소 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했다고 적시돼 있다.
만약 권선동 의원의 주장처럼 해당 부부가 사진촬영을 요청해 함께 찍었고 남자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 하셨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면 부부는 왜 모욕적이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일까. 권성동 의원의 제대로 된 해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입장문에는 연대 취재진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공작이기에 강력한 법적조치로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부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조차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를 성적인 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술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이 외모에 대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에 연대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권성동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피해 여성이 권성동 의원이 자리를 뜨자 남편에게 불쾌감을 전달했으며 이에 격분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12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권성동 의원의 민낯이 부지불식간에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 취재진의 정피디는 “권선동 의원이 부부 손님의 아내를 향해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면서 “남편에게는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라고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