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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한 20대 구속영장…“조씨 성범죄에 분노”

경찰 사칭해 침입 후 망치로 가격
지난 2월에도 흉기 들고 주거지 들어가려다 입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망치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남성은 과거 조씨의 성범죄에 대해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잡힌 A(21)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조씨의 집에 경찰로 사칭해 들어가 그의 집에 있던 망치로 조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씨와 함께 있던 아내가 집에서 20m 떨어진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주거지에 들어가려던 중 일대를 순찰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조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전날 밤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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