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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월 전기요금 동결…코로나19 물가상승 감안

일반 가정 요금 kWh당 88.3원 유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최종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2022년도 1월~3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한전은 당초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 정부에 kWh 당 3원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정부 유보로 동결됐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보 사유를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인하했다. 이후 2·3분기에 동결한 뒤 4분기에는 3원을 다시 올린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다.

 

한편 이번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전기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기후환경요금 등도 반영된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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