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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질적 민원 현장 '개 경매장' 완전 철거

 

파주시는 검산동 4-10번지 일원에서 불법 운영돼 왔던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고질적인 동물 관련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식용견을 목적으로 120여 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로 이를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이곳에 대해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 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5·6월 행정대집행 1·2차 계고를 진행했지만, 소유주가 이에 불복하자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시 동물자원과, 산림농지과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했다. 이에 행위자 A씨가 지난달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달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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