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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격 적용 유력…공시가 현실화 작업은 계속 진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세부안 마련 시작, 3월 즈음 공개 될 듯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올해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공시가격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집값 상승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같은 방안이 적용될 시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 기반으로 선정되는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당초안대로 진행한다.

 

당정은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동산 공시가는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이다.

 

이같은 당정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역시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같은 보유세 완화안은 3월 즈음 나올 전망이다. 관계부처의 분석과 이로 인한 법 개정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관계부처들이 함께 여러 대안을 검토해보자는 단계“라며 “내년 1, 2월은 돼야 공동주택 관련 통계가 나오니 효과 분석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에 세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한다. 이어 내년 1월 부동산 공시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3월부터 차례로 공개한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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