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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최다건수 ‘화성’ 최대크기 ‘성남’

‘기획부동산 차단’ 270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화성·성남·파주·가평 등 북부·남부 주요지역 집중
‘쪼개 팔기’ 지분거래 곳곳…“땅 칼질 자주 들려”
“억제 효과 크지만…투자정보 비대칭, 발생 빈번”

 

경기도 내 북부·남부 주요 지역에서 ‘쪼개 팔기’ 등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매매가 빈번한 모습을 띄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70만4112㎡(63필지) 규모의 임야는 지난 2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간 거래시 시·군·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이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가의 30%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 기간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들에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행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보에 게재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살핀 결과,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17건, 17만6873㎡), 단일 건수 최대 면적은 성남시(중원구 은행동 산2-2, 69만8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의 경우 남양읍·매송면·봉담읍을 비롯해 비봉면·송산면·우정읍·팔탄면 등 내륙 지역 중심으로 다수의 건수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화성은 지난 8월부터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등 수도권 물류시설 개발사업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경우 은행2동 인근이자 남한산성 공원 지역이기도 한 야산 일대에서 약 70만㎡ 규모의 임야에 대한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지난달 25억3501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지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구도심인 은행동 주공아파트에 재건축 호재가 있다 보니 거래 문의가 전보다 늘었다. 뒤편이 남한산성이다 보니 ‘숲세권’ 홍보 효과도 있다”며 “재건축 기대로 이곳 소형 빌라도 3년 전보다 값이 3분의 2나 더 올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당 남한산성 지역 임야의 경우 법인이 공매로 받아 개인에게 판매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지난해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통과되면서 ‘개인 소유의 자연공원을 매수청구하면 관에서 매입해준다'는 식의 홍보로 판매행위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건수가 많고 면적이 큰 지역은 파주시(11건, 100만3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경우 광탄면 영장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마지리 내 계획관리·농림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해당 지역들은 올해 동안 소위 ‘쪼개 팔기’가 의심되는 다수의 지분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인근 공인중개무소 관계자도 “불법적으로 땅을 칼질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고 전했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기획부동산이 대부분 자금 출처나 출원에서 투명하지 못한 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제값 받고 처분하지 못해 급매물로 내놓는 등 지가의 추가 상승을 막는 효과가 큰 조치”라 설명했다.

 

이어 “군부대 훈련장·사격장 부지나 물류·개발 예상 부지는 관련 문제만 해결된다면 알짜배기 땅이 되는 것도 맞으나, 투자 정보가 주식과 달리 투명하지 않고 비대칭적이다 보니 이런 기획부동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기획부동산 우려가 높은 지역은 화성·평택을 비롯해 남양주·고양·용인 등 경기 북부·남부 지역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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