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소상공인 생존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조속히 처리해야“

중기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단체 기자회견 열어

 

소상공인들이 1년여 동안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5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지만 1년여가 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11월 당정이 해당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합의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대에 법안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재 중소상공인들은 숙밥앱 등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곳 중 1곳인 20.7%가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는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