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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30억원 이하 연매출 구간별로도 하향조정
“카드업계·소비자 부작용도 고려,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동시 추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인하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0.3%가 인하된 0.5%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하향 조정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역시 1.6%에서 1.5%로 인하된다.


이같은 당정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는 3년만의 조치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 96%로 그 규모는 4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등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카드업계는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수익 창출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수수료 인하로 연회비가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각종 부가 혜택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내리되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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