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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나선다

주기적 모니터링·위반업체 제재 방안 마련
농관원·수품원, 통신판매 협회와 업무협약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되면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계 기관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원산지 위반 적발은 782건이다. 이는 ▲2018년 201개소 ▲2019년 278개소 ▲2020년 592개소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통신판매 중개업자 원산지 표시 위반 기업을 살펴보면 ▲네이버(140톤) ▲배달의 민족(30톤) ▲아이디어스(19톤) ▲11번가(10톤)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관원)은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농관원과 수관원은 이후 통신판매 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협약을 맺은 협회는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이들 기관과 협회는 원산지 표시 제도 동향과 주요 품목 및 위반 사례, 농수산식품 유통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농관원과 수품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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