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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지역상권 재도약 위한 정책 확대

지역상권법 지원대상 확대·상권 르네상스 확장 및 고도화
규제자유특구 지원도 늘어 '경기도 북부' 지정 논의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며 지역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지역 관련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상권법 대상지인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 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됐고 내년 4월 시행된다.


또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올해 20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도심 개발, 제조 시설 이탈 등 쇠퇴한 구도심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 수를 기존 400개에서 내년 100개로 완화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창업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자체를 5개 내외로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현재 지역특구법은 비수도권 대상이라 경기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의 발전 역량이 낮아 특구 지정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책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중기부는 이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안착화와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소상공인 분야에서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개 육성 및 디지털 전통시장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혹대 ▲바우처 지원과 소상공인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한편 ▲창업지원 우수 대학 지정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새해 모태펀드에 약 1조원을 출자해 2조원 이상 벤처펀드 추가 조성 ▲복수의결권 도입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과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또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 올해 1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스톱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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