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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대 정경심 PC 증거능력 없다”···‘권력형 비리’라는 수사의 당위성 무너진 검찰 ‘당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칼부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자택 서재 등에서 압수한 개인용 PC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24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선 원심인 임정엽 재판부의 판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공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공판을 형식적으로 치룬 정치적 재판이라는 날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항소심 재판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가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수집됐다는 점과 증거 오염의 가능성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장소 역시 틀렸다는 것이 PC의 IP 주소를 통해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한 사실도 확인이 됐지만 이처럼 확실한 증거들을 항소심 엄상필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표창장 발급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동양대 관계자와 서울대에서 조민 씨를 봤다는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엄상필 재판부는 “나는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는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만을 사실로 판단했다.

 

아울러 엄상필 재판부는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인턴십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조국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인 엄상필 재판부의 법리 적용은 현저하게 잘못 판단됐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교수의 동양대 강사실 PC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필귀정이자 당연지사"라면서 "이제 적법절차도 안지킨 윤석열의 칼부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정 교수는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이의 제기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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