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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경제] ‘송구영신(送舊迎新), 사회적경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1일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후, 20대까지 5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및 공공조달지원법”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저성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을 근간으로 사람 중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 제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현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촉구에 나서고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지자체장들 또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19대와 20대 국회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온바,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체계화시켜야 하며, 기본법 제정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지자체 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이 원활해지기 바란다.

 

경기도는 5개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가칭)’ 설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통 큰 지원을 추진해가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사회적경제가 괄목상대(刮目相對)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중앙부처가 법·제도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들을 예산과 조직 측면에서 잘 양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

 

중간지원조직은 조직 혁신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루어 가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사회적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갈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경제 최일선의 활동가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균형잡힌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되고 질적·양적으로 국가경제 내실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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